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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동산분양

추가 규제지역 지정 및 현장단속 강화

by 주식에대하여 2020. 12. 27.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조치를 12월 17일 발표하고 규제지역 신규지정 및 해 제를 18일 금요일부터 시행. 부산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 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 또한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하고 인천 중구·양주시·안성 시의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초저금리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전 세가율 상승 및 일부지역의 이상거래, 과열양상이 나타남. 실수요자 보호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에 따른 국 토교통부의 조치

 

최근 전국 집값 과열현상이 발생하며 정부는 투기 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과 같은 불법행위를 강남·송파·용산 등에서 577건 기획조사. 그 결과 탈세의심 109건,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76건 등이 확인되고 그 외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사건, 집값담합, 부정청약 등 범죄수사 총 47건 (61명) 형사입건 조치

 

정부의 부동산 고강도 규제정책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대출규제, 조세중과 등으로 지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 또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2035년 90%까지)로 인해 조세부담 을 더욱 가중되고 2021년 6월 1일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 이로 인해 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은 조정세가 이어질 것. 하지만, 지난 3년간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서울지역에서는 2022년부터 주택 부족 현상으로 다시 주택가격이 상승 전환될 것. 또한 높아진 주택가격과 강한 대출규제 및 낮은 이자 비용으로 주택매수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이어져 전세품귀는 2021년까지 이어질 전망

 

자료: NH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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