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은 내용

7월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로 쉽게 하는 방법

by 주식에대하여 2021. 7. 8.

1. ’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7월 26일까지

 

 

□(신고개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1. 1.~6. 30.(6개월), 법인사업자 4. 1.~6. 30.(3개월) -이번 신고 대상자는 592만명(개인 일반 484만, 법인 108만)으로, 2020년 1기 확정신고(559만명) 때보다 33만명 증가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2.9만명)는 직전 과세기간(’20.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30만 원 미만 제외)을 7월 26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을 기존 24시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 (방문자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방문없이 비대면 방식의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1) 개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관련 세정지원

 

□(신청 연장) 개인 일반과세자가 경영이 어려워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직권 연장)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1)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2) 연장합니다.(43.8만명)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사업자(중기부 수보)

2) 21년 제6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6.30.)

 

○납부기한만 연장(9.30.까지)되는 것으로 신고는 ’21.7.26(월)까지 해야 하며 별도 안내문을 발송(7.12.)합니다.

 

(2) 개인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관련 세정지원

 

□(예정부과 제외) 세법개정(부가법 §69①)에 따라 22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를 7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합니다.(1.9만명)

 

* 종전 연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全 업종)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별도 안내문)을 발송(7.12.)하며, 21년 연간 실적을 ’22.1.25.까지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납부유예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확대 등 세정지원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환급) 지원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 30일(금)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1.8.10.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특히, 이번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완화(5년→3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8월 16일(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납세유예)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신청방법)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3. 비대면 신고서비스 강화를 통한 신고편의 제고 

 

(1) 세무서 방문 없이 안전한 홈택스로 전자신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작성 책임) 신고서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리작성 금지)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는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도움창구) 다만, 자기작성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신규 영세사업자 등에 한 해 신고 도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자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 안내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동영상 게시) 6개 주요 업종별*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홈택스에 게시하였습니다.

 

* 부동산임대, 음식, 도・소매, 건설, 제조, 화물・운수

 

○(매뉴얼) 업종별 신고작성 사례 등 신고 관련 유용한 정보*를 담은 안내 매뉴얼을 국세청 누리집(참고자료실)에 게시합니다.

 

* 전자신고․납부요령, 신고 시 유의사항, 세법개정 사항, 신고내용 확인 적출사례 등

 

○(카드뉴스) 신고에 유용한 팁(Tip)을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정책홍보 인터넷 매체* 등에 게시합니다.

 

*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稅상’ 및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등

 

○(챗봇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실시간 ‘챗봇 상담서비스’(7.1.개시)를 제공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신고 챗봇

 

(2)  납세자 중심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홈택스 내비게이션 도입)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제공(7.1.개통)합니다.

 

* 부가가치세 안내문 선택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관리 > 납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챗봇 상담’과 ‘인터넷 상담’ 메뉴, 내비게이션 버튼에 ‘말풍선(마우스 올리면 나타남)’ 설명 기능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모의계산 제공) ’21년 간이과세자 세법개정*에 따라 납세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세액비교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 : (기존)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개정) 8,000만원 미만 ○유형전환(일반↔간이) 대상 사업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담세액을 사전 비교하고, 유리한 과세유형을 선택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속경로)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조기환급 체크리스트 제공) 홈택스에서 조기환급 신고 서식 선택 시 알림창을 통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납세자에게 안내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합니다.

 

(3) 현지 도움창구 설치․운영으로 신고지원

 

□(현지 도움창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문신고 분산과 혼잡 방지 차원에서 방역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도움창구를 별도 설치합니다.

 

○신고기간 중 설치한 전국 73곳의 전통시장과 시‧군‧구청 등의 현지 도움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 지원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기존 유형*에 「대법원 주요 판례」 탭(Tab)을 추가하여 최근 확정 판결된 선고사건 사례를 안내합니다.

 

*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 세법해석사례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인프라 등을 수집・분석하여 업종, 규모 등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107만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합니다.

 

* (20년1기 확정) 91종,97만명 → (21년1기 확정) 91종,107만명(10.3%↑)

○(거래투명성 강화·호황 업종) 현금거래가 많아 과세표준 양성화가 필요한 사업자와 코로나19로 상대적인 호황을 누리는 사업자에 대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으므로,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강화 

 

(1) 세무서 방문 없이 안전한 

□(성실신고 검증) 사업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합니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환급 사전차단을 위해 신고 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합니다.

 

□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