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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내용

서울, 경기, 인천 거리두기 4단계 ( + 학원, 학교, 직장, 교회, 식당, 카페)

by 주식에대하여 2021. 7. 9.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구분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 경기 537, 인천 118,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시설면적 81(기본*)
 
*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운영시간: 일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구분 주요 시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1. 수도권 확진자 급증 현황

 

□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연장(7.1~7.14)하기로 결정(6.30, 7.7)한 바 있다.

 

□ 7월 2일(금)부터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7.9일 기준 740.9명)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오늘(7.9일)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1일 차)하였고,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이며, 수도권 전체로 보면 3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면, 서울은 일요일(7.11.) 기준으로 주간 일 평균 환자 389명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4단계 기준 충족 예상

 

< 주간 수도권 일일 발생 환자 수 >

<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

□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

 

○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의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입장을 밝혔다.

 

* 경기, 인천은 수도권 4단계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나, 수도권 공동대응 및 선제적 방역조치 필요하다는 의견

 

○ 전문가 자문에서도,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 단계 발표(7.9) 이후 지자체 조치, 시설별 예약 조정 등 사전 준비 기간 필요

 

○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 아울러,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 7.26일부터 50대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이후 8∼9월 20∼40대 접종 실시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 제외

 

○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하여 주시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하여 주

시길 요청드린다.

 

○ 현재 4단계 조치에서 사적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비교>

3. 4단계 조치 중 추가 적용사항

 

 

□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4단계 조치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한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한다.

 

*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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