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구분 |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
정의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 |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 (기본*) *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 운영시간: 일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구분 | 주요 시설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1. 수도권 확진자 급증 현황
□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연장(7.1~7.14)하기로 결정(6.30, 7.7)한 바 있다.
□ 7월 2일(금)부터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7.9일 기준 740.9명)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오늘(7.9일)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1일 차)하였고,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이며, 수도권 전체로 보면 3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면, 서울은 일요일(7.11.) 기준으로 주간 일 평균 환자 389명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4단계 기준 충족 예상
< 주간 수도권 일일 발생 환자 수 >
<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
□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
○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의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입장을 밝혔다.
* 경기, 인천은 수도권 4단계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나, 수도권 공동대응 및 선제적 방역조치 필요하다는 의견
○ 전문가 자문에서도,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 단계 발표(7.9) 이후 지자체 조치, 시설별 예약 조정 등 사전 준비 기간 필요
○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 아울러,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 7.26일부터 50대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이후 8∼9월 20∼40대 접종 실시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 제외
○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하여 주시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하여 주
시길 요청드린다.
○ 현재 4단계 조치에서 사적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비교>
3. 4단계 조치 중 추가 적용사항
□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4단계 조치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한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한다.
*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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