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사적모임 개편 (+ 예외사항)
7.19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 비수도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 비수도권 환자 증가세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7.19∼8.1, 2주간) - GX, 헬스장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 강습음악·러닝머신 속도제한 등 적용 필요성에 공감 - 청해부대 장병 전원 국내 귀국 예정 - 7월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실내체육시설(GX, 헬스장) 거리두기 4단계 방역..
2021.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