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추진배경 및 그간의 추진경과
2.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3.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신고편의 향상
4. 향후 계획 및 당부말씀
1. 추진배경 및 그간의 추진경과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 등 고용위기 속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ㅇ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전제요건인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조기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특히,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이후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전국 7개 지방청‧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고, 계획수립-신고집행-사후관리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체계적으로 협업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ㅇ또한, 최대한 많은 사업자들이 제도변경을 알 수 있도록 대중매체, 국세청 홈페이지‧SNS 카드뉴스, 유관기관 협업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은 복지행정 전반을 효율화하는 핵심인프라로서, 수집되는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확대, 국가재난 시 맞춤형 복지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 지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2.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1)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21년 7월 이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ㅇ다만, 플랫폼종사자 관련 소득자료(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 유지
□한편, ’21년 2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종전과 같이 8. 2.(월)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2) 제출부담 완화 위한 가산세 경감
□소득자료 월별 제출로 인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ㅇ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0.25%(종전 1%), 지연제출 가산세는 0.125%(종전 0.5%)로 인하됩니다.
□소득자료는 매월 제출해야 하나, 소규모 사업자*는 제출협력부담 및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향후 1년간(’21년 7월~’22년 6월 지급소득) 면제됩니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일용지급명세서: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다음 달 말일
□한편,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총 지급금액에서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업종코드 분리‧신설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아래와 같이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아니나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고용법§77의6)
ㅇ이를 통해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소득데이터의 적합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3.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신고편의 향상
(1) 신고안내문은 한 장으로 받아보세요
□8월(7월 소득지급분) 안내대상자는 개인, 법인, 국가기관 등을 포함한 약 140만 명이며,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종전) 일용・간이 각각 안내 → (변경) 통합하여 1장의 안내문으로 발송
| 통합안내문 예시 |
(2) 영세사업자는「인건비 간편제출」프로그램으로 쉽게 신고하세요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 간이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7월 말 개통예정).
ㅇ세법이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근무일자, 업종, 지급액만 입력하면 일용, 간이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제출 가능
|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특징 |
(3) 복지지원 서비스는「복지이음」을 이용하세요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복지행정 지원서비스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재되어 있던 메뉴를 모아 「복지이음」 포털*을 신설하여, 납세자 맞춤형 통합플랫폼을 구축합니다(7월 말 개통예정).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일용‧간이지급명세서, 근로‧자녀장려금 등 포함
| 홈택스 복지이음 화면 |
4. 향후 계획 및 당부말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ㅇ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홍보, 세무대리인‧관련업계 간담회 등 현장밀착형 소통, 개별안내 강화, 고용부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신규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소득자료는 빠른 복지지원의 근거이자 토대가 되오니, 일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께서는 변경된 소득자료 제출주기에 맞춰 사전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취지, 내용, 소득자료 전자제출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나 지방청 소득자료관리TF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 지방국세청별 소득자료관리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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