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
- 지난 7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핵심과제로 올해 8월부터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사람(매년 약 2,500명)
○ 이는 7월 13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핵심 추진과제로,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종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된다.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단, 이미 지급이 종료된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에 한함
○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올해 7,800여 명에서 600여 명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약 1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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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 신청방법
○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자립수당 신청방법 >
□ 보건복지부 송양수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 지급 대상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담긴 다른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제도 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가능
2021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개요
* ’21.8월부터 적용
□ 필요성
○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 경험 * 보호종결 후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족함(31.1%),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41.1%) (’16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조사 결과)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 지원 필요
□ 지원내용
○ (사업개요)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시행일 ’20.1.1.)
○ (지원내용)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 (지급금액)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 입금 - (지급기간) ‘19.4월∼12월(시범사업), ‘20.1월~계속(본사업) - (소요예산) ‘21년 국비 222억 원(서울 50%, 지방 80%)
□ 기대효과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성공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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