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는 6.1일 시행 이후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 ‘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 중 전국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해야 합니다.
․6.1일 시행 이후 일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등에서 큰 불편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21.1, ’21.5), 사전 시범운영(‘21.4~5, 5개 주민센터), 지자체 담당자 교육(1차 326명 ’21.5, 2차 100명 ‘21.6) 등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한 주택임대차에 대한 주요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리비는 전기․수도 사용료, 공용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 임대 개시 이후에 발생․부과되는 사용료의 성격이라 임대차 신고항목이 아니나,
․부당․과다한 관리비 요구 등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를 통해 법률적 조력이 가능합니다. (참고: 분조위 설치현황)
- 고시원의 경우 임대인-임차인(전대인)간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 이나, 전대인(임차인)-전차인간 사이의 계약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니며,
․임대인-전대인간 임대차계약 범위에서 전차인의 계약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 거주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국토부는 추후 신고제 운영 상황이나,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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