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진행 과정도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최저임금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가깝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같지만, 연방 국가인 미국은 나라 라고 할 수 있는 각 주마다, 일본은 도도부현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 이렇게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들 중 일본처럼 단일국가라면 지역마다 최저임금은 달라도 최저임금을 국가가 정하고 지자체에서 미세조정을 하므로 물가가 비싼 지역일수록 최저임금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미국같은 연방제 국가는 주가 독자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물가가 높다고 최저임금도 높은 것은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최저임금(시간당) |
2019년 | 8,350원 |
2020년 | 8,590원(19년 대비 2.9% 인상) |
2021년 | 8,720원(20년 대비 1.5% 인상) |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2022년에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차등적용이 될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아닙니다. 6월 29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표결끝에 부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최저임금이 지금처럼 전 업종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은 총 27명입니다. 전원이 이번 표결에 참여했고요.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숙박, 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은 낮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노동계는 저임금 보호라는 측면에서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될 것인가요?
우선 사용자 측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봤을 때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많은 도소매 업종 음식 및 숙박업종에서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부족해 최저임금 인상이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노동계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지난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2022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 800원을 제안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2080원 인상된 금액으로 23.9% 상승한 수치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로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월급은 225만 7200원이 됩니다.
결정시기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8월 5일까지 노동부장관이 고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적어도 7월말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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