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확대 추진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29일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 공휴일법)'을 재석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제정안에 따라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에 주말 이후 첫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도록 합니다. 즉, 토요일도 관계없이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한정해서 대체공휴일을 적용해 왔지요.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경우에 경기 진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도 대체 공휴일 확대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부칙을 적용해서 올해 주말에 들어있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8월 15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2021년 대체 공휴일은 광복절 외 또 어떤날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
하지만 해당 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논란이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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