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74 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가·지자체의 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 지급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2.1.31일까지) □ (개정 내용)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제한하여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하고자 하는 경우, ㅇ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예외 규정의 유효기간 : ~‘22.1.31일까지) * ‘20.4월에도 지자체(경기도) 건의를 받아 동일.. 2021. 8. 18. 이전 1 ··· 51 52 53 54 55 56 57 ··· 37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