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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내용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비대면 신청 방법)

by 주식에대하여 2021. 9. 1.

148만 가구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아내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1. 반기신청 도입 취지

 

근로장려금을 더 일찍 지급하기 위해 ‘19년에 도입하였으며,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지급예상액의 35%씩 지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2. ’21년 상반기분 신청대상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유형)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합니다.

○ (소득요건)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 (재산요건) 2020.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자동응답시스템(ARS)전화: 1544-9944(이용시간: 06시~24시)

 

모바일(60세미만) 또는 서면(60세이상)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 이번부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기존수급자/신규신청자)에 따라 신청절차를 구분하여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절차 >

 

2.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안내문(60세미만)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바일안내문은 단순히 신청정보만 제공했으나 이번부터 안내문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모바일안내문에서 신청하는 방법 >

 

3. QR코드로 신청(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서면안내문(60세 이상)의 QR코드를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며,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부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면안내문에 QR코드를 삽입하였습니다.

 

< QR코드로 신청하는 방법 >

4.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시~24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간편신청하기)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청하기)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 홈택스 신청방법 >

 

5. 신청도움서비스(이용시간: 09시~18시, 공휴일 제외)

 

자동응답시스템(ARS), 손택스, 홈택스 등으로 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 세무서(12시~13시제외):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장려금 일반상담”을 선택

 

3. 신청 시 유의 사항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은 소득, 재산자료(금융자료는 신청한 경우만 수집)를 기초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안내대상인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홈택스․손택스: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반기근로장려금→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②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3.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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