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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내용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현황(+ 21개사 리스트)

by 주식에대하여 2021. 8. 30.

저신용자에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21개사를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골든캐피탈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엠에스아이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콜렉트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1. 배경

 

 

□최고금리 인하(7.7.시행) 후속조치로서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대부업등 감독규정」,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21.7.7. 금융위 의결)

 

◦ 이에 따라, 8월 15일까지 대부업체의 신청을 받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최초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기준 및 인센티브 주요 내용

 

▪ (요건) 저신용자 대출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 (인센티브) ➊은행으로부터 차입 허용, ➋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 허용, ➌총자산한도 완화(10배→12배, 대부업법 개정사항) 등

 

2. 신청 및 선정현황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 21개사를 대상으로「대부업등 감독규정」요건을 심사한 결과,

 

◦ 동 업체들은 ’21.6월말 기준으로 ➊최근 3년간 위규사항이 없고, ➋ 모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➌ 이 중 4개사*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등,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골든캐피탈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 21개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은 대부업권(금융위 등록업체 기준)의 85% 수준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규모순 ◦ 동 목록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

http://fines.fss.or.kr

 

::금융정보교환망::

 

fines.fss.or.kr

 

향후 계획

 

󰊱 선정된 21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유지요건을 점검* 하여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지속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선정 이후에도 유지요건 부과(반기별 점검 2회 미달시 선정 취소)

 

➊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

 

 

➋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유지 ◦ 또한, 반기별(2,8월)로 추가 신청 수요를 받아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가 시장에 안착되어 저신용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➊ (은행차입 허용)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여신 취급 관련 내규개정(~9월중)

 

➋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서비스 출시) 5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업체가 9월중 대부중개업 등록 등 준비

 

➌ (대부업 제도개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요건의 법제화 및 총자산한도 완화(10배 →12배)등 대부업법 개정 추진(‘21.하반기중)

 

󰊳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동향을 지속 점검하여, 필요시 가용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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