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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입영판정검사 (+ 병역처분기준)

by 주식에대하여 2021. 8. 4.

병무청, 2021년도 입영판정검사 8.4(수)부터 시작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2021년도 입영판정검사를 8월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 발생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 2021년 8월 17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은 입영 전(前) 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한다.

 

□ 올해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 예하 7개 사단* 입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2025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31사단, 32사단, 35사단, 37사단, 39사단, 50사단, 53사단

 

<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연차별 실시 계획(안) >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질병 및 신체 상태를 검사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입영하게 된다.

 

 

<2021년도 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기준>

○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군부대에 입영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

 

□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의 성공적 정착과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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