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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내용

특수형태 근로자(특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요약 (+ 자녀양육비)

by 주식에대하여 2021. 8. 2.

근로복지공단, 2021년 상반기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근로자 14,509명(특고 2,877명 포함), 845억원 지원

 

(1)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1년도 상반기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근로자 14,509명에게 84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눈에 띄는 실적은 올해 신설된 자녀 양육비(대상: 만 7세 미만 자녀) 2,923명, 145억원 지원과 ‘20년 12월부터 전면 확대된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2,877명, 166억원 지원이다.

 

-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지원은 일반은행에서도 융자요건 등에 대해 문의가 들어 올 만큼 공공기관으로써 적극적인 사업 확대로 주목받고 있다.

 

 

❍ 전체 생활안정자금 8개 융자종목 중 혼례비 213억원(25.2%), 자녀양육비 145억원(17.1%), 자녀학자금 129억원(15.2%), 의료비 100억원(11.8%), 임금감소생계비 80억원(9.5%) 순으로 집행되었으며, 그 밖에 의료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가 있다.

 

(2)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혼례․장례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 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백만원(융자종목당 2~20백만원)까지 지원하며,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신속‧간편하게 융자받을 수 있다.

 

 

❍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융자재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임금체불 근로자는 6월 9일부터 별도 분리하여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3)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공단 융자사업을 크게 확대․지원하고 있으며,「제출서류 최소화 등 Zero 융자 신청시스템」도입 등 고객중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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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개요

 

□ 사업내용: 저소득 근로자에게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생계비를 융자 지원하므로써 가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내용

ㅇ 융자종류 및 한도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ㅇ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 3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 (‘21년 266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다만, 비정규직근로자(일용, 단시간, 파견, 기간제)는 소득요건 비적용

 

ㅇ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ㅇ 담보여부: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ㅇ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접수

 

 http://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출처: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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