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중복확인, 신청
□ 내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권형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하며 보증기관이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인이 임의 가입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올해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 임대보증금보증(임대인 가입)은 임대인이 보증료의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 가입)은 임차인이 보증료 전액 부담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HUG는 중복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다만,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 특성을 고려하여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지게 된다.
※ (예시) 임차보증금 3억원(APT),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액 3억원, 임대보증금보증 보증금액 1억원, 중복기간이 9개월인 경우의 환불 보증료 = 중복가입 금액 x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x 중복기간/365
= 1억원 x 0.128% x 270일/365일 = 94,680원
*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당시 적용된 보증료율 및 사회배려계층 할인율 등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 임차인마다 환불 보증료가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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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가입여부 확인 방법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개선 사항은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임차인은 HUG 누리집(인터넷보증, khig.khug.or.kr)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ㅇ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 아울러,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에 대해서 소급하여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증 중복가입에 따른 보증료 환불방안 (안)
□ 중복가입 된 보증금액(환불범위)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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