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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내용

ISA 세금 비과세 혜택 정리 (+가입요건, 21년 세법 개정)

by 주식에대하여 2021. 7. 29.

ISA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현황

 

□ (개요)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하고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로 ‘16.3월 출시되었습니다.

 

* 계좌 內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서민‧농어민 400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9%) 분리과세, ‘21년까지 일몰로 운영

 

ㅇ ‘20년말 세법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ISA운영기간이 영구화되었고, 가입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가입저변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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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증빙이 어려운 직종 및 개인소득이 없는 주부도 가입 가능(19세 이상 거주자이면 됨)

 

- 또한, 상장주식 투자가 허용되었고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직접투자하는 투자중개형(증권형) ISA가 신설되어 국민재산형성 지원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참고1]) □ (현황) ‘21.5말 현재 계좌수 191만개, 잔액 8.1조원이며 금년 부터 증권형을 중심으로 가입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2]) ㅇ 종전에는 편입자산의 70% 이상이 예‧적금에 편중되었으나,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상품 투자비중 : (’20.12말) 26.2% → (‘21.5말) 33.9%

 

【 ISA가입현황 】

 

그 동안의 제도운영 평가 및 개선 필요성

 

□ ISA 편입자산의 대부분이 예‧적금 등 저수익 자산에 치중되어 국민재산형성에 있어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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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적금과 금융투자상품을 함께 담는 계좌이지만 은행에서 주로 판매되면서 예‧적금 위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 특히, ‘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최대 5천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 (주식과 주식형펀드) 소득을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 (그 外 상품) 250만원

 

ㅇ 현행 ISA 비과세 한도(200만원)가 유지될 경우 ISA가 ‘투자계좌’가 아닌 ’비과세 예금‘으로 한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 금년부터 상장주식투자 허용, 투자중개형ISA 도입의 영향으로 ISA (재)가입과 금융투자상품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ISA 개선 주요내용

 

 * ’21년 세법 개정안 기준

 

◈ ‘23.1.1일부터 ISA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1) (비과세 대상)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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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배당소득) 일부 제외

 

※ 자산의 2/3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공모펀드(개정 소득세법 §87의18등)→ 국내 주식형 펀드(ETF, 재간접 포함) 전체와 혼합형 펀드 상당부분 포함 (채권형 펀드, 해외주식 투자 펀드, MMF 등은 미포함)

 

ㅇ 그 外 상품*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합니다.

 

*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 포함)

 

(2) (과세방식) ISA계좌 內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內에서만 통산되며 그 外의 금융소득과는 통산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ISA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5천만원, 그밖의 금투상품 250만원

 

【‘23.1.1일 이후 ISA와 세제 개요】

 

(3) (납입한도) 납입한도(年 2천만원, 총 1억원)와 가입기간(3년 이상)은 現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4) (시행일) ‘23.1.1일 시행됩니다.(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시기와 일치)

 

ㅇ ‘23.1.1일 前 ISA에 가입한 경우에도 ’23.1.1일 이후 계좌정산(손익통산 등)이 이뤄질 경우 개편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 ① ’23.1.1일 이후 계좌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② ‘23.1.1일 이후 최소계약기간(3년)이 경과하여 원리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③ ‘23.1.1일 前 만기가 도래했으나, ’23.1.1일 이후로 만기를 연장(예: +3년)

 

기대효과

 

□ (투자자) 증권형ISA를 통한 투자가 세제 측면에서 매우 유리해지므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ISA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최대한 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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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주식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단기매매보다는 장기투자(3년+) 및 분산투자 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금투업자들도 운용성과를 통해 투자자 평가‧선택을 받게되므로 수익률 향상 등 경쟁력 제고노력을 한층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민경제) 국내기업의 경영성과를 국민들이 공유하면서 재산형성의 기반이 마련되고,

 

ㅇ 저금리 하의 투자수요를 부동산‧가상자산보다는 생산적 분야로 유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금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ISA제도 개선 관련 향후 입법논의를 적극 뒷받침해나가는 한편,

 

ㅇ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전산 시스템 준비*, 관련규정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ISA계좌 내 손익통산‧원천징수 체계 구축, 계좌간 이전절차 간소화 등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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