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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내용

5차 재난지원금 하위 80% (+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희망근로 지원사업)

by 주식에대하여 2021. 7. 24.

2차 추가경정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7.24.(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상생 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신규·확대 추진하여 하반기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및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개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정안전부 사업은 5가지로 총 예산 규모는 14조 8,690억원(국비 기준, 지방비 별도 매칭 예정)이며, 각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생 국민지원금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3. 희망근로 지원사업

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5. 자치단체 재원보강

 

1.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확인 방법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한다.

 

* 국비 8.6조원, 지방비 2.4조원

 

○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이며,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다만, 맞벌이‧1인 가구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 구체적으로,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고,(기준소득 약 20% 상향 효과)

 

- 1인 가구는 노인‧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하였다.

 

○ 국민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 지급 시기는 8월 중순경 방역당국의 의견을 들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5조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를 20조원(+5조원)까지 늘린다.

 

※ ’코리아세일페스타(’21.11.1.~15.)‘ 기간 중 평상시 3배 수준인 2.3조원 발행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21.7월 현재까지 69.5%*가 집행되는 등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1년 본예산 1조 522억원 중 7,309억원 집행(’21.7.16. 기준)

 

○ 이번 추경으로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지속하여 소비 진작 및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3.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 대상 확인 방법

 

 

□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5만개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사업 참여대상이며, * 실직자, 휴‧폐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 참여자들은 지역백신접종센터 지원 및 공공시설 방역,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된 사업에 투입된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공고하여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선발 절차를 거쳐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 자세한 사업내용 및 대상자 선발 기준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확인 방법

 

 

□ 구직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지역기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도 3천개를 추가*로 추진한다.

 

* (’21년) 2,462명→ 5,462명, +3,000명

 

○ 참여대상은 만 39세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자치단체별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지역기반 우수인증・향토기업 등에 취업하여, 10월부터 근무하게 되며, 연말까지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 지역정착지원형은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 최초 3개월 지원 후, ‘22년~’23년에도 청년이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시 추가 지원(최초 3개월 포함 최대 2년간)

 

※ 자세한 사업내용 및 참여자 모집 기준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또한, 채용된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참여 청년 현장면담・컨설팅 등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5. 자치단체 재원 보강

 

□ 지방교부세 추경 증액분 5.9조원도 편성되어,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보강될 예정이다.

 

 

○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운영을 위해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으로, 이번 추경 증액분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 추경에 의한 내국세 증가분 30.6조원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편성한 것이다.

 

*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 제5조(예산 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 지자체에서는 교부세를 활용하여 상생 국민지원금 등 이번 추경 사업들의 대응 지방비와 자체적인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적극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행안부 추경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지원하고, 방역 안정화 및 민생경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 및 활용하여 적기에 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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