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1 추가 규제지역 지정 및 현장단속 강화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조치를 12월 17일 발표하고 규제지역 신규지정 및 해 제를 18일 금요일부터 시행. 부산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 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 또한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하고 인천 중구·양주시·안성 시의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초저금리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전 세가율 상승 및 일부지역의 이상거래, 과열양상이 나타남. 실수요자 보호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에 따른 국 토교통부의 조치 최근 전국 집값 과열현상이 발생하며 정부는 투기 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과 같은 불법행위를 강남·송파·용산 등에서 577건.. 2020.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