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없이 안건 의결
2021년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었네요. 찬성 158인, 반대 84인, 기권 6인으로 더불어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배경 및 주요 내용, 시행시기에 대하여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국회통과
오늘 본회의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보상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실보상의 대상·기준·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며, 개정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외에 중소기업에게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입법배경 및 주요 내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이 필요함.
● 중기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여야 함.
- (대상) 소상공인 외의 중소기업에게 손실보상을 할 수 있음.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절차) 중기부장관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손실보상을 결정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 (기준,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함.
손실보상 기준 또는 금액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이네요.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시기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 공포일 전에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등으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관하여는, 정부가 기존의 지원·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부칙도 함께 마련하였다.
●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법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함.
- 법 공포일 전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함.
소급적용 배제
법 통과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입장은, 손실 추계에 걸리는 시간과 기존 피해 지원금과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해 소급 적용을 제외했다고 하는군요. 다만 기존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부칙이 넣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급적용이 배제된 부분에 대하여 소상공인의 요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지향하는 두 정당이 같은 법안에 대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장면이 매우 이례적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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